구글에 검색된 이전 직장 이력 때문에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 사람이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타당성이 있는 주장일까?
글쎄, 미 연방순회 항소법정이 이달 초 판결한 뮬린스-상무성 사건은 좀 다르다. 하지만 연방순회 항소법정은 이번 사건에서 일종의 명확성 기준을 제시하기보다는 직원의 해고에 대한 충분한 이유를 찾아냈다. 논점을 교묘히 피해간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지금부터 고민해보자. 먼저 사건의 정확한 사실부터 정리해보자.
미 상무성은 인디애나폴리스에 소재한 해양대기관리처 기상청에서 시설 엔지니어링 기술자로 재직 중인 데이비드 M. 뮬린스를 해고했다. 정부 차량과 근무 시간, 정부가 발행한 신용카드 남용 등이 해고 이유로 알려져 있다. 출장 문서 위조도 해고 사유 중 하나다.
실제로 뮬린스의 상사는 상무성이 뮬린스의 정부 차량 남용을 의심하고 있을 때 78건의 사례를 정리해 23페이지짜리 해고 자료로 제출했다. 이 자료에는 근무시간 남용에 대해서도 16건이 기록돼 있다.
신용카드 기록을 근거로 보면 뮬린스는 근무지에서 수만 마일 떨어진 지역 어디라도 단 하루만에 다녀온 것으로 돼있다. 해고 자료에는 또 정부가 발행한 출장 신용카드를 이용해 4차례나 현금을 무단 인출했으며, 공식 출장 문서도 다섯 번이나 위조한 것으로 나와있다.
상무성은 뮬린스의 이같은 행동으로 6,400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뮬린스의 상사는 뮬린스의 직위에 책임이 요구된다고 판단했으며, 뮬린스가 이러한 책임을 방기했다고 생각해 뮬린스의 해고를 승인했다.
뮬린스는 상사가 구글에서 자신의 이름을 검색해 이전 직장인 미 공군에서의 해고 사실을 알게 되자 “기본적인 공정함에 대해 내가 부여받은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상사가 이러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이용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뮬린스의 주장을 외면했다. 뮬린스가 상사에게 스스로 자신이 과거에 고용소송에 연루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말했다는 것이 부분적인 이유다.
법원에 따르면 뮬린스가 연루된 과거의 소송들이 상사의 해고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뮬린스의 정당한 절차에 대한 권리는 침해되지 않았다. 실제로 뮬린스의 상사는 구글을 검색하기 전에 이미 뮬린스의 남용사실과 위법행위에 대한 자료를 102건이나 확보한 상태였다. 알려진 바대로 법원은 뮬린스의 해고가 당연하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다. 만약 고용주가 구글 또는 유사 검색엔진을 이용해 얻은 정보만을 토대로 직원을 해고하고 싶다면 어떻게 될까? 법원의 답변은 안 봐도 뻔하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만약 이 고용주가 부적절한 사유(예를 들면 인종, 성별, 또는 연령 차별 등)로 직원을 해고하기 위한 프리텍스트로서 인터넷상의 정보를 추적한다면 이러한 행위는 법으로 엄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직원이 기업의 거래 비밀을 폭로한다거나 기업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기업에 위해를 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을 통해 고용주가 알게 된다면 이는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많은 직원들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회사에 입사하는 것이므로 적어도 기술적으로는 아무 이유 없이도 해고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하지만 여기에도 회색 지대는 존재한다. 기업이 인터넷 검색 결과를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데 이용하려면 허락을 받아야 하나? 예를 들어 특히 자신이 원해 회사에 입사한 직원들이 고용주의 생각, 그리고 기업의 목적과는 관련이 없는 것들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다면?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하기 위한 법 차원의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글쎄, 미 연방순회 항소법정이 이달 초 판결한 뮬린스-상무성 사건은 좀 다르다. 하지만 연방순회 항소법정은 이번 사건에서 일종의 명확성 기준을 제시하기보다는 직원의 해고에 대한 충분한 이유를 찾아냈다. 논점을 교묘히 피해간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지금부터 고민해보자. 먼저 사건의 정확한 사실부터 정리해보자.
미 상무성은 인디애나폴리스에 소재한 해양대기관리처 기상청에서 시설 엔지니어링 기술자로 재직 중인 데이비드 M. 뮬린스를 해고했다. 정부 차량과 근무 시간, 정부가 발행한 신용카드 남용 등이 해고 이유로 알려져 있다. 출장 문서 위조도 해고 사유 중 하나다.
실제로 뮬린스의 상사는 상무성이 뮬린스의 정부 차량 남용을 의심하고 있을 때 78건의 사례를 정리해 23페이지짜리 해고 자료로 제출했다. 이 자료에는 근무시간 남용에 대해서도 16건이 기록돼 있다.
신용카드 기록을 근거로 보면 뮬린스는 근무지에서 수만 마일 떨어진 지역 어디라도 단 하루만에 다녀온 것으로 돼있다. 해고 자료에는 또 정부가 발행한 출장 신용카드를 이용해 4차례나 현금을 무단 인출했으며, 공식 출장 문서도 다섯 번이나 위조한 것으로 나와있다.
상무성은 뮬린스의 이같은 행동으로 6,400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뮬린스의 상사는 뮬린스의 직위에 책임이 요구된다고 판단했으며, 뮬린스가 이러한 책임을 방기했다고 생각해 뮬린스의 해고를 승인했다.
뮬린스는 상사가 구글에서 자신의 이름을 검색해 이전 직장인 미 공군에서의 해고 사실을 알게 되자 “기본적인 공정함에 대해 내가 부여받은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상사가 이러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이용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뮬린스의 주장을 외면했다. 뮬린스가 상사에게 스스로 자신이 과거에 고용소송에 연루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말했다는 것이 부분적인 이유다.
법원에 따르면 뮬린스가 연루된 과거의 소송들이 상사의 해고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뮬린스의 정당한 절차에 대한 권리는 침해되지 않았다. 실제로 뮬린스의 상사는 구글을 검색하기 전에 이미 뮬린스의 남용사실과 위법행위에 대한 자료를 102건이나 확보한 상태였다. 알려진 바대로 법원은 뮬린스의 해고가 당연하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다. 만약 고용주가 구글 또는 유사 검색엔진을 이용해 얻은 정보만을 토대로 직원을 해고하고 싶다면 어떻게 될까? 법원의 답변은 안 봐도 뻔하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만약 이 고용주가 부적절한 사유(예를 들면 인종, 성별, 또는 연령 차별 등)로 직원을 해고하기 위한 프리텍스트로서 인터넷상의 정보를 추적한다면 이러한 행위는 법으로 엄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직원이 기업의 거래 비밀을 폭로한다거나 기업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기업에 위해를 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을 통해 고용주가 알게 된다면 이는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많은 직원들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회사에 입사하는 것이므로 적어도 기술적으로는 아무 이유 없이도 해고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하지만 여기에도 회색 지대는 존재한다. 기업이 인터넷 검색 결과를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데 이용하려면 허락을 받아야 하나? 예를 들어 특히 자신이 원해 회사에 입사한 직원들이 고용주의 생각, 그리고 기업의 목적과는 관련이 없는 것들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다면?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하기 위한 법 차원의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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