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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는 최근 060, 음란성 URL, 원링 스팸 등이 증가하고 있다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의 부정기 조사결과에 따라 휴대전화스팸의 증가 원인별로 차단대책을 마련하여 9일 발표했다.

휴대폰 스팸의 대표적 유형인 060번호 스팸에 대해서는 특정 기간통신사업자가 임대하는 번호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하여 일부 기간통신사업자들의 해당 음성정보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하다고 보아 통신위에 약관위반사항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스팸 발송으로 금전적 이익이 발생시 이를 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도 마련 중에 있다.

또한, 음란성 URL-SMS스팸의 경우 지난해말 이통3사가 내부 콘텐츠사업자(CP)의 성인물(야설, 음란물)서비스를 중단함에 따라 외부 무선인터넷사업자(외부CP)에 의한 스팸 발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스팸발송 CP의 URL이 스팸트랩에 감지되면 즉시 삭제토록 도메인 등록업체에 통보하여 일반인의 접근을 차단할 계획이다.

그리고 원 링(One-Ring)은 호가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발송자 입장에서 발송비용이 거의 없고 불특정 다수에게 손쉽게 전송되는 특징으로 인해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며, 대출스팸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SMS를 이용한 스팸 발송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링 및 SMS에 대한 대책으로서 우선 전화 스팸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트랩 4,000대중 스팸 탐지가 미미한 2,500대를 단계적으로 6월까지 대체할 예정이며, 대체중에도 탐지된 스팸번호는 24시간 내 즉시 차단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

사업자 자율규제 역시 강화한다. 서비스 해지된 스패머가 명의를 도용하여 전화서비스 재개설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하여 통신사의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사업자간 스패머 블랙리스트 정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스팸트랩에 적발된 불법스팸에 대해서는 매월 경찰청에 통보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해 나간다.

정통부의 이번 대책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증가 조짐을 보이는 휴대전화 스팸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외부 전문 리서치 기관에 의뢰해 지난 3. 15 ~ 3. 16일, 2일간 조사한 스팸수신량 조사결과를 참조하여 마련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휴대전화 스팸은 1인당 일평균 0.47통에서 0.53통(+0.06통)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다소 늘어난 것은 문자스팸 부문에서 060 성인스팸(0.01통→0.04)과 음란성 URL-SMS스팸(0.01→0.02통)이 소폭 증가하고, 음성스팸 부문에서는 원링(One-Ring)이 전년대비 소폭 증가(0.03통→0.09통)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스팸관련 추가조항(안)
제52조의9 정보통신부장관은 통신과금이용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의 대가 수령을 위하여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취급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을 명령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을 이용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게 함으로써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행위

가. 이 법 제50조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

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 대한 기망 또는 부당한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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